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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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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조치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되며,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성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의미

     

    신상정보공개명령과 병행되는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그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내용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는 이름, 주민등록상 사는 곳, 실제로 사는 곳, 나이, 죄목, 얼굴 사진이 포함되며, 사진은 1년마다 갱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 처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확정판결이 난 선고일부터 30일 내로 위에 언급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교정시설의 장, 치료감호소장 등에 제출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법적 성격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 및 좌측 및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 포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공개기간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되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고지의 방법과 기간

    신상정보를 고지받게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및 면 및 동의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 읍 및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신상정보는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고지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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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과 우편을 통해 공개되며,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고지됩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AQs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그 외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정보는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일정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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