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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나이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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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 나이 대상 및 절차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 행위를 다루는 법적 절차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대상이 되며, 이 절차는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나이 대상 절차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절차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적절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에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접수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송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는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조사 단계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을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심리 단계

    조사 단계가 끝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가 개시되면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송치 및 통고제도

    송치

    송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검사는 소년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송치합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통고

    통고제도는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통고를 통해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년의 감호에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최대 1개월로 제한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심리 진행

    심리 개시 여부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년을 훈계하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가 결정되면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심리 절차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비행 사실에 대한 변명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관과 보조인의 의견을 듣고, 소년부 판사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 송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여러 처분을 함께 묶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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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소년보호재판은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을 다루는 절차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치와 통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며, 조사와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중시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FAQ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의 접수, 조사, 심리, 최종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송치와 통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통고제도는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로, 초기 단계에서 소년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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