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비용, 계산방법, 계산기 바로가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일종의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대란?
인지대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원을 통해 재판을 요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금액, 즉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비례적으로 높아집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니, 꼭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심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20만 7천 원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자소송 계산 예시
소송목적 가액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207,000 원
종이소송 계산 예시
소송목적 가액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0.45% + 5,000원 = 229,900 원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인지대 계산 요약
- 소송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 가능
-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
송달료란?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등기 송달 비용을 미리 청구합니다.
송달료는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소송의 단계(1심, 2심)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명의 피고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에서 진행할 경우, 송달료는 약 7만 8천 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송달료로 15회분의 송달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데, 실제로 송달 횟수가 적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환급됩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방법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5,2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5,2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5,2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
송달료 계산 요약
- 소송 단계(1심, 2심)에 따라 차등
- 피고의 수에 따라 변동
- 송달 횟수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15회분 송달료가 기본 청구되며, 초과 시 환급 가능
인지대와 송달료의 차이
-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드는 비용으로, 피고의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송달료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소송 과정에서 제3자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 예시
위 계산식으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가 1명일 경우의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20만 7천 원
- 송달료: 7만 8천 원 (15회분 기준)
따라서, 이 경우 총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 28만 5천 원이 됩니다. 추가적인 송달이 발생하지 않으면 송달료 일부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전자소송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비용으로, 피고의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만 7천 원의 인지대와 7만 8천 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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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송달료는 피고의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드는 비용으로, 피고의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소송의 제기와 서류 송달에 따른 행정적 비용으로, 납부 여부에 따라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소송 제기 전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확한 인지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1명당 15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청구하며, 실제 송달 횟수가 적으면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의 단계(1심, 2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소송 비용이 더 있나요?
송달료를 두 번 이상 청구받을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 종료 후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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