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신청 (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 방법, 절차, 소요 시간, 그리고 교육 이수 후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운전자들이 수강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교육 시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1회 적발: 총 12시간, 4시간씩 3회
- 2회 적발: 총 16시간, 4시간씩 4회
- 3회 이상 적발: 총 48시간, 4시간씩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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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 선택하여 예약 진행
-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 확인 후, 사전 예약
- 예약 후 교육일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장 방문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또는 안내센터에 직접 방문 예약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안내
구 분 | 교 육 장 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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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강남 도로교통교육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 02-3498-2061 |
서울 | 강북 도로교통교육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 02-3392-5620 |
부산 | 부산 도로교통교육장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 051-629-9168 |
대구 | 대구 도로교통교육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31 | 053-659-6164 |
인천 | 인천 도로교통교육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0 | 032-830-6166 |
경기 | 용인 도로교통교육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 031-8006-1122 |
경기 | 의정부 도로교통교육장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20번길 7 | 031-876-0820 |
강원 | 춘천 도로교통교육장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06 | 033-250-9151 |
강원 | 강릉 도로교통교육장 |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56-6 | 033-652-7950 |
충북 | 청주 도로교통교육장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 043-717-7175 |
충북 | 충주 도로교통교육장 |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 | 043-717-7175 |
대전.충남 | 대전 도로교통교육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21 | 042-520-0173 |
대전.충남 | 예산 도로교통교육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60번길 8 | 041-334-8381 |
전북 | 전주 도로교통교육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 063-281-6143 |
광주.전남 | 광주 도로교통교육장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01 | 062-530-6183 |
광주.전남 | 광양 도로교통교육장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광양운전면허시험장 2층 | 061-761-8797 |
경북 | 구미 도로교통교육장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1길 14-3 | 054-478-6162 |
경북 | 안동 도로교통교육장 | 경상북도 안동시 공단로 36-10 | 054-858-8819 |
경북 | 포항 도로교통교육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054-292-7488 |
울산.경남 | 창원 도로교통교육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2-13 | 055-270-6133 |
울산.경남 | 울산 도로교통교육장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70 | 052-216-1704 |
제주 | 제주 도로교통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231 | 064-710-9114 |
음주운전 교육 예약 바로가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당일 절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당일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 접수 후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시작
- 교육이 끝난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준비물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교육 통지서
- 수강료 (교육 당일 현장 결제 가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과 결과
- 음주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기법과 습관 형성
- 알코올이 운전자 판단력과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혜택
-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면허 정지자는 정지 기간 단축 (1회 음주운전 시 20일, 2회 시 30일 감경)
-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 자격 획득 및 결격 기간 종료 후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을 통해 새로운 면허증 발급 가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주의사항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늦을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3회차의 경우, 교육은 순서대로 동일 교육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면허 정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교육 통지서를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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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Q: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Q: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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