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대응 방법 총정리
직장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법적 근거,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등을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유형
1)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동료가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유형
-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등
- 언어적 폭력: 모욕, 비난, 욕설 등
- 성희롱: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업무 방해: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배제
- 인격 침해: 소문 유포, 개인사 공개 등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절차 규정
- 형법: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1) 사내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사내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가해자가 사장 또는 경영진이라 사내 절차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확인: 대부분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인사팀, 감사실 또는 지정된 부서에 신고
- 조사 및 조치: 회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보
2) 고용노동청 신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도 가능하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 대상: 피해자 또는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제3자
- 신고 방법: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 조사 절차: 노동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사실 확인
- 조치 사항: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3) 형사고소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 성추행, 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노동청 신고와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 모욕, 강제추행 등 범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죄: 폭행, 성추행,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절차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처벌 내용
-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 처벌
4)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녹음: 괴롭힘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캡처: 괴롭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저장
- 이메일 기록: 업무 관련 부당 지시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 보관
- CCTV 영상: 가능하다면 해당 영상 확보 (회사에 요청)
- 동료의 진술서: 목격자나 동료의 증언 확보
불이익 처우 대응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의 예
- 부당한 인사 조치
- 임금 삭감
- 해고 또는 권고사직 강요
대응 방법
-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
-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이 있으며, 사내 신고를 통해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내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처우 시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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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사내 신고를 시작으로, 고용노동청 신고와 형사고소까지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따라서 실명 신고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은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사장인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동료들이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병가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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