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축 아파트)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많은 이들이 신축 건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측정 방법, 일상생활 속 소음 크기,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뉩니다.
- 경량충격음은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이 떨어지는 등의 경미하고 짧은 소음을 의미합니다.
-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같은 크고 지속적인 소음을 가리킵니다.
이 두 종류의 소음은 각각 태핑머신과 고무공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일상생활 속 소음 크기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은 층간소음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는 10dB, 시계 초침의 소리는 20dB, 도서관의 정적은 40dB이며, 일상 대화는 대략 50~60dB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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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인정 기준은 49dB를 초과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인정될 경우, 건설사는 최대 2,8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배상액은 분양가와 면적, 소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우려도 있으며, 정부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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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층간소음 문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되며, 이의 측정 방법과 일상 속 소음 크기에 대한 이해는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완 기술의 한계와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FAQs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49dB를 초과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새로운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사가 배상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대 2,8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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