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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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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방법 및 판정기준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로,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신규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검사이며,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예약 후 진행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방법 판정기준

     

    택시 운전자는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운전 적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행동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필요한 교정 및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택시 나도 할 수 있을까?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구분 및 대상자

     

    택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

    1. 신규검사

    처음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운전 업무를 중단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처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과거에 운전 업무에 종사했으나 3년 이상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2. 특별검사

    중상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운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 중상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
    •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사람
    •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자격유지검사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와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 65세 이상 70세 미만(3년 이내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70세 이상(1년 이내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운전적성정밀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구분 준비물 수수료
    신규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25,000원
    군운전적성정밀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안경(필요 시) 20,000원
    특별검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20,000원
    자격유지검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필요 시) 20,000원
    의료적성검사판정 신분증,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사본(필수)
    3,000원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방법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한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에 응시해야 합니다.

     

     

    검사 판정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필기형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신규검사: 각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특별검사: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따라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를 위해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되며, 각각 택시운전 자격 취득,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운전자, 65세 이상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사전 예약 후 검사를 신청하며, 각 검사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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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운전 적성을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신규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FAQ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심리, 생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운전 적성을 판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검사를 통해 운전 적성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필요한 교정 및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예약된 날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나뉩니다.

    신규검사는 처음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운전 업무를 중단한 후 재취업할 때 실시하며, 특별검사는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판정 기준은 각 검사항목에서 요인별로 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측정 결과에 따라 교정교육을 이수하면 적합으로 판단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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